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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
- 간소화 서비스 개통: 국세청홈택스
-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.
-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후,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음.
- 자료 제공일: 1월 17일 또는 20일(회사 선택).
- 연말정산 프로그램 없는 회사:
- 1월 3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본자료 등록.
-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.
- 정산 및 제출 마감:
-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,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.
2. 주요 공제 혜택
- 혼인·출산 지원:
- 혼인신고 세액공제: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
- 출산지원금 비과세: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(최대 2회)은 전액 비과세
- 자녀 추가 공제: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 5만 원 추가
- 자녀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: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: 전액 공제
- 총 급여 7,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(200만 원 한도) 공제 가능
3. 주거 관련 공제 확대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:
-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2,000만 원 공제 가능
-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 상향: 5억 원 → 6억 원
- 월세 세액공제: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
- 연간 월세액 1,000만 원 한도에서 15%(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자는 17%) 세액공제
- 공제 한도 상향: 연 240만 원 → 300만 원
4. 기부 및 소비 관련 공제
- 기부금 공제율:
- 특례·일반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,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40% 적용
-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:
- 전년도 대비 5% 이상 소비 증가 시 증가 금액의 10% 추가 소득공제(100만 원 한도)
5. 부양가족 및 공제 주의사항
- 부양가족 공제 기준:
-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
-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, 신용카드, 기부금 등은 공제 불가
- 사망 부양가족 공제:
-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
6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
- 오류 예방 및 관리:
-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공제를 예방
- 소득·공제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거짓 공제 등 면밀히 점검
7. 기타 정보
- 상세 내용 확인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→ ‘연말정산 종합안내’ 코너
- 문의처:
-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(044-204-3347)
- 홈택스 정보화관리관 (044-204-2582)